2018-12-26 시상 및 특전 제12조(시상 및 특전) ⓛ제안이 채택된 자(부서)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최우수 : 20만원이상의 상금 또는 상품권 2. 우수 : 10만원이상 〃 3. 장려 : 5만원이상 〃 ②자체우수제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예산절감우수사례공모, 제안응모 등에 우선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시상 및 특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