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채택제안의 실시) ①운영지원과장은 우수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팀)의 장에게 이를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실시부서(팀)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채택제안의 실시 채택제안의 실시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