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예선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다른 항만 등록예선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얻어 입출항선박의 이·접안 지원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 용어의 정의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