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예선업자와 마산항예선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 및 예선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마산항 예선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