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예선사용 대상선박) ① 예선사용 대상선박은 2,000톤이상 선박으로 한다. 다만, 청장이나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보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①항의 예선사용 대상선박 톤수미만의 선박이라도 도선사와 본선 선장의 의견을 들어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예선사용 대상선박의 기준과 예선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톤수는 「1969년국제총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국제총톤수를 적용한다. 2018-12-31 예선사용 대상선박 예선사용 대상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