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예선 사용기준) ① 마산항의 예선사용은 다음 기준에 의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n 1. 마산, 진해, 통영, 장승포항\n\n┏━━━━━━━━━┯━━━━━━━━━━━━━━┯━━┓\n┃이·접안 선박톤수 │예선사용기준 │사용┃\n┃ ├──────┬───────┤척수┃\n┃ │사용마력급 │총사용마력 │ ┃\n┠─────────┼──────┼───────┼──┨\n┃5천톤미만 │1,000마력급 │2,000마력미만 │1 ┃\n┠─────────┼──────┼───────┼──┨\n┃5천톤이상 │1,000마력급 │3,000마력이상 │2 ┃\n┃1만톤미만 │2,000마력급 │ │ ┃\n┠─────────┼──────┼───────┼──┨\n┃1만톤이상 │2,000마력급 │4,000마력이상 │2 ┃\n┃2만톤미만 │ │ │ ┃\n┠─────────┼──────┼───────┼──┨\n┃2만톤이상 │2,000마력급 │5,000마력이상 │2 ┃\n┃4만톤미만 │3,000마력급 │ │ ┃\n┠─────────┼──────┼───────┼──┨\n┃4만톤이상 │3,000마력급 │7,000마력이상 │2 ┃\n┃7만톤미만 │4,000마력급 │ │ ┃\n┠─────────┼──────┼───────┼──┨\n┃7만톤이상 │3,000마력급 │8,000마력이상 │2 ┃\n┃ │4,000마력급 │ │ ┃\n┗━━━━━━━━━┷━━━━━━┷━━━━━━━┷━━┛\n\n 2. 삼천포, 옥포, 고현, 하동항\n\n┏━━━━━━━━━┯━━━━━━━━━━━━━━┯━━┓\n┃이·접안 선박톤수 │예선사용기준 │사용┃\n┃ ├──────┬───────┤척수┃\n┃ │사용마력급 │총사용마력 │ ┃\n┠─────────┼──────┼───────┼──┨\n┃5천톤미만 │1,000마력급 │2,000마력미만 │1 ┃\n┠─────────┼──────┼───────┼──┨\n┃5천톤이상 │1,000마력급 │3,000마력이상 │2 ┃\n┃1만톤미만 │2,000마력급 │ │ ┃\n┠─────────┼──────┼───────┼──┨\n┃1만톤이상 │2,000마력급 │4,000마력이상 │2 ┃\n┃2만톤미만 │ │ │ ┃\n┠─────────┼──────┴───────┼──┨\n┃이·접안 선박톤수 │예선사용기준 │사용┃\n┃ ├──────┬───────┤척수┃\n┃ │사용마력급 │총사용마력 │ ┃\n┠─────────┼──────┼───────┼──┨\n┃2만톤이상 │2,000마력급 │5,000마력이상 │2 ┃\n┃4만톤미만 │3,000마력급 │ │ ┃\n┠─────────┼──────┼───────┼──┨\n┃4만톤이상 │3,000마력급 │9,000마력이상 │4(3)┃\n┃7만톤미만 │4,000마력급 │ │ ┃\n┠─────────┼──────┼───────┼──┨\n┃7만톤이상 │3,000마력급 │12,500마력이상│4(3)┃\n┃10만톤미만 │4,000마력급 │ │ ┃\n┠─────────┼──────┼───────┼──┨\n┃10만톤이상 │3,000마력급 │15,000마력이상│4 ┃\n┃15만톤미만 │4,000마력급 │ │ ┃\n┠─────────┼──────┼───────┼──┨\n┃15만톤이상 │3,000마력급 │17,500마력이상│4 ┃\n┃ │4,000마력급 │ │ ┃\n┗━━━━━━━━━┷━━━━━━┷━━━━━━━┷━━┛\n\n * 중량화물 만재(반재)의 경우 많은 척수, 공선의 경우 적은 척수 사용\n ② 위①항의 기준에서 1,000마력급이 소요되는 톤급의 선박입출항에 1천마력급 예선을 배정받아야 하며, 1천마력급이 중복시 2,000마력급 예선을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선사용료는 마산항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n ③ 도선사 및 선장은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접안 선박의 구조·톤수·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예선의 성능, 선박의 이·접안 여부 등을 감안하여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①항의 예선 사용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예선사용마력과 척수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선대상 선박 중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n ④ 입출항선박의 폭주 등으로 예선이 부족할 때에는 사업구역이 한정된 예선의 사용목적을 임시로 변경하여 입출항 선박의 이·접안 작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다."@ko . "예선 사용기준"@ko . . . "2018-12-31"^^ . . . "예선 사용기준"@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