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 사용절차 예선 사용절차 2018-12-31 제7조(예선 사용절차) ①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예선 사용기준에 의거 사용개시 12시간전에 예선업자(예선업자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E-MAIL이나 FAX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전화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선을 직접 조정하여 배정하거나 운영협의회에 조정 또는 배정을 지시할 수 있다. 1. 예선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예선 사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예선을 배정하였을 때 2. 항만시설의 보호나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청장은 위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을 직접 조정하거나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협의회에 통보한다.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