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의 타항지원 등"@ko . . . . . "2018-12-31"^^ . . . . "예선의 타항지원 등"@ko . . "제8조(예선의 타항지원 등) ①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청장은 타항의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n 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으로 예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