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의 운영 예선의 운영 제10조(예선의 운영) ① 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항시 상호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통신주파수를 청수하여야 한다. ② 운영협의회 및 예선의 선장은 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고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 배정 또는 재조정 사항과 예선명 2. 마산항과 진해항 이외의 다른 항만의 입출항 지원을 위해 출항할 경우 해당 예선의 정계지 출발시간과 귀항 예정시간 ③ 예선업자(운영협의회)는 하동항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적정수의 예선을 삼천포항에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