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전환교통\"이란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철도로 운송수단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n 2. \"협약\"이란 전환교통 시 이에 대한 보조금 및 기술·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제3호에 따른 협약기관과 제4호에 따른 협약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n 3. \"협약기관\"이란 수송 전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n 4. \"협약사업자\"란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으로부터 수송전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n 5. \"운영사업자\"란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를 말한다.\n 6. \"보조금\"이란 수송전환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위하여 친환경수송수단의 비용경쟁력을 강화시켜 운송수단전환을 유도하고자 협약기관이 협약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n 7. \"기준물량\"은 신규협약사업자의 경우 협약체결기간의 직전 3년(수송실적이 없는 연도는 제외한다) 동일 기간의 철도를 이용한 수송량의 평균치를 말한다. 이후 동일한 품목·노선에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실적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협약물량 중 보조금을 받은 물량의 일부를 기준물량에 산입한다.\n 8. \"실적물량\"이란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철도로 실제 운송한 물량을 말한다.\n 9. \"협약물량\"이란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을 말한다. "@ko . . . . "정의"@ko . . . . "2019-01-02"^^ . . . "정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