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내 및 수출입 화물(국내운송구간에 한한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협약사업(제2조제2호의 협약을 체결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범위 2019-01-02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