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 제4조(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1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의 자에게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2. <삭제> 3. 그 밖에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자기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기관에 협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협약기관은 상호 원활한 정보공유 및 사업집행 시 개선사항 점검 등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개최시기 등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업무위탁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