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2"^^ . "공동협약사업자"@ko . . . . . . "제6조(공동협약사업자) ① 협약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수의 자(이하 \"공동협약사업자\"라 한다)와 단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n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운영사업자에게 수송을 의뢰한 실적이 있는 자\n 2. <삭제>\n ② 제1항에 따라 공동협약사업자와 협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협약사업자간 보조금의 배분기준은 공동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지급물량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협약에서 정한다.\n ③ 협약기관은 보조금 지급 시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공동협약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ko . "공동협약사업자"@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