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2 제7조(협약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연안해운으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경우 2. 철도로 운송하던 화물을 운송사를 달리하여 동일한 수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 단, 운송사가 폐업한 노선의 물량은 제외 3. 운송시간, 운송비용, 화물의 기종점, 입지 등 제반 물류여건상 철도에 의한 운송만이 가능한 경우 협약대상 제외 협약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