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사업자 선정 절차 제9조(협약사업 공고) ① 협약기관은 매년 상반기 중에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영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협약사업자 선정 절차 협약사업 공고 협약사업 공고 2019-01-02 제2절 협약사업자 선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