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협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기준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2.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협약예정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3. 그 밖에 협약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사업 공고 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사항 사업계획서 제출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