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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3조(심사평가단) ① 협약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n ② 협약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심사평가단을 구성하며, 평가단장은 제3호의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n 1. 국토교통부 5급 이상 교통·물류 담당 공무원 1인\n 2. 협약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협약기관의 처장급(팀장급) 이상 1인\n 3. 철도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또는 대학 부교수급 이상, 그 밖에 관련전문가로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4인\n ③ 심사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n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평가. 단,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반려되거나 무효 또는 수리 거부된 사업계획서를 제외한다.\n 2. 협약기관이 부의한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의 심의\n 3. 그 밖에 협약기관이 사업계획서 평가와 관련하여 부의한 사항의 심의\n ④ 심사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n ⑤ 심사평가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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