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협약사업자 결정) 협약기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시행한 후, 그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총 보조금 규모 범위에서 협약사업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약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019-01-02 협약사업자 결정 협약사업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