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협약의 체결 및 변경"@ko . "2019-01-02"^^ . . . "제14조의2(협약의 체결 및 변경) ① 협약기관은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협약사업자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화물별로 복수의 노선을 하나의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n ② 협약기관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n ③ 협약기관은 협약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보조금 총액, 협약물량 및 협약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이 협약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ko . "협약의 체결 및 변경"@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