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보조금 지급기준"@ko . "보조금 지급기준"@ko . . "2019-01-02"^^ . . "보조금 지급물량"@ko . . "보조금 지급물량"@ko . . "제15조(보조금 지급물량) ① 보조금은 협약물량을 상한으로 하여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에 대하여 지급하며, 해당물량이 20톤(컨테이너 화물은 1TEU) 이하의 경우 지급하지 아니 한다. \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관은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이 협약물량을 초과한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초과 달성률이 높은 물량을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n ③ 운송물량을 기준물량 또는 실적물량으로 포함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해당 운송물량이 철도 또는 선박에 적재되는 시점으로 한다. \n ④ 기준물량 또는 실적물량은 화물의 기종점 및 화물종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산정 및 지급도 같은 구분에 따라야 한다."@ko . . . . . "보조금 지급기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