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2"^^ . . . "제17조(보조금총액) ① 보조금총액은 협약사업자의 신청액과 상한액 중에서 작은 값으로 지급한다.\n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액은 친환경운송수단으로 운송 시 운송비용과 도로 운송 시 운송비용의 차액을 반영한다.\n ③ 제1항의 보조금지급 상한액은 수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범위를 고려하여 협약기관이 정한다. "@ko . . . . . . "보조금총액"@ko . . "보조금총액"@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