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보조금 지급시기 및 방법) ①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1. 중간정산 횟수와 시기를 협상하여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물량을 개산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 2. 중간 정산 없이,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 3.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협약에 따라 지급할 보조금의 50% 범위에서 미리 지급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 ② 제1항에 따른 최종 정산 시 반환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간정산 또는 선 지급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019-01-02 보조금 지급시기 및 방법 보조금 지급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