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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2조(협약위반 시 조치) ① 협약기관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n 1. 타사의 운송물량을 자사의 운송물량에 포함하는 등 실적물량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n 2. 제7조 각 호에 따른 협약대상 제외물량을 실적물량으로 제출한 경우\n 3. 월별 실적물량이 저조하여 협약물량의 50퍼센트 이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n ② 협약기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협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n ③ 협약기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협약을 해지한 경우 협약해지 시점까지의 기준물량과 실적물량을 산출하여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당해 협약을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체결한 경우 협약해지 시점까지 정산하여야 한다.\n ④ 제2항의 환수 및 제3항 후단의 정산결과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적용한다.\n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협약사업자 중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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