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계정의 설정 등 제23조(별도계정의 설정 등) ① 협약기관의 장은 협약사업을 위해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용, 실적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도계정의 설정 등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