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보호 정보의 보호 제23조의2(정보의 보호) ① 협약기관은 법, 영 및 이 규정에 따라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관에 제출한 일체의 서류 또는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류 또는 정보를 직무관련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심의 3.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 4.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단가 협상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