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1-02"^^ . . "총 칙"@ko . "총 칙"@ko . "목적"@ko . . "제1장 총 칙"@ko . .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 "목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