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개발사업 2019-01-02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사업의 범위 종전부동산 개발사업 제7조(개발사업의 범위) ① 종전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매입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종전부동산 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전면매수 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도시의 종합적·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개발 관련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중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활용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종전부동산의 처분 가능성 및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매입공공기관 등의 장이 협의하여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종전부동산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