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협의 등 사업계획의 협의 등 제8조(사업계획의 협의 등) ① 매입공공기관 등은 제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시행자, 사업기간, 사업비용, 사업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 사업성 분석결과 등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후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매입공공기관 등은 정산손익 산출시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정산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