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조사 등 2019-01-02 제9조(개발사업의 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서면조사와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공공기관 등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의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