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5003_0011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1조(정산손익의 산정 등) ① 매입공공기관 등의 정산손익은 활용계획 단위로 최종매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실제 발생한 제3조의 매각대금 및 수익금과 제4조의 매입대금 및 비용을 기초로 산정(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매각이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시점에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의 정산절차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 정산한다.\n ②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의 정산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매입공공기관 등의 장이 협의하여 예비정산을 할 수 있다. \n ③ 매입공공기관 등은 영 제41조제6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매입 및 관리 등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 활용계획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n ④ 매입공공기관 등은 매년 종전부동산 매입 및 관리 등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내역서를 작성하여 활용계획 단위의 간접비 산정 내역서 등과 함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⑤ 매입공공기관 등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의 최종매각이 완료되어 제1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시까지 활용계획 단위의 정산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ko , "제4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의 정산"@ko ; ldp:articleName "정산손익의 산정 등"@ko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의 정산"@ko ; ldp:enforceDate "2019-01-02"^^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5003_00000400000000000000 ; dc:title "정산손익의 산정 등"@ko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의 정산"@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