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성과수수료) ① 성과수수료는 활용계획 단위로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제3조의 매각대금과 수익금의 합산금액에서 제4조의 매입대금과 비용의 합산금액을 차감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이하 ‘정산이익’이라 한다)에 제2항의 성과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종전부동산 처분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수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용계획 수립 후 매각 : 정산이익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도시·군관리계획 반영 후 매각 : 정산이익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개발사업 후 매각 : 정산이익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③ 활용계획 단위 내에 종전부동산의 처분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정산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제2항의 성과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여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id="39868033"> ┌┐ ││ └┘ </img> 성과수수료 2019-01-02 성과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