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손익 자료 제출 정산손익 자료 제출 제13조(정산손익 자료 제출) 매입공공기관 등은 제11조의 정산시기에 매각대금, 수익금, 매입대금, 비용 및 정산손익 등 정산내역 산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매각대금과 수익금 및 제4조의 매입대금과 비용 항목별 산출금액과 제2조제4호의 정산손익 2. 제3조의 매각대금과 수익금 및 제4조의 매입대금과 비용 항목별 금액산출 기초자료 3. 제14조에 따른 정산내역 검토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