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산내역의 검토"@ko . "정산내역의 검토"@ko . "2019-01-02"^^ . . . "제14조(정산내역의 검토) 매입공공기관 등은 매각대금, 수익금, 매입대금, 비용 및 정산손익 등 정산내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및 검토를 받아야 하며, 매입공공기관 등은 정산내역의 검사 및 검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