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4조(조사비 관련) ① 조사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다.\n ② 조사비는 정부회계관계 법령에 준하여 집행한다."@ko . . "조사비 관련"@ko . . "2006-03-21"^^ . "조사비 관련"@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