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고사항) ① 용역계약 체결 후 즉시 계약서 사본1부를 첨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② 조사착수시에는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 ③ 발굴조사 완료시에는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ko . "보고사항"@ko . . . . . "2006-03-21"^^ . "보고사항"@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