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고사항) ① 용역계약 체결 후 즉시 계약서 사본1부를 첨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착수시에는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굴조사 완료시에는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 2006-03-21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