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목적"@ko . . . "목적"@ko . . . . "2018-12-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