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목적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