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보고 및 고발주체 2018-12-31 범죄 보고 및 고발주체 제2조(범죄 보고 및 고발주체) ①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렴옴부즈만 위원은 제1항과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 공무원을 통해 위원장에게 범죄혐의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