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5111_000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조(고발대상) ①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n ② 위원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혐의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n 1.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위원장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발하여야 한다.\n 가. 1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의 경우\n 나. 100만원 이상의 공금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n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n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n 5.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n 가. 인가·허가, 승인 및 검사,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n 나. 채용, 근무평정 등과 관련한 업무\n 다. 계약 관련 업무\n 6.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ko ; ldp:articleName "고발대상"@ko ; ldp:enforceDate "2018-12-3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5111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고발대상"@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