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환전금의 관리) 환전금은 수입금출납공무원 책임하에 관리하되 관람권 매표시의 거스름돈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환전금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경우 선량한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환전금의 관리 1996-12-17 환전금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