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개선·시정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ko . "목적"@ko . . "목적"@ko . . . . . . . . "201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