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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조(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청렴옴부즈만은 5인 이내로 하며, 공사·계약 전문가, 정보전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및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n ② 방송통신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청렴성과 도덕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청렴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n 1. 제1항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n 2.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등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가\n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n ③ 제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n 1.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하였던 사람\n 2.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제외)\n 3. 정치인 또는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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