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등"@ko . . . "제4조(직무수행 등) ①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n 1. 공사의 발주·설계·입찰·낙찰·시공 등에 대한 감사 참여\n 2. 전산장비 및 시스템 도입 및 전산관련 용역계약 등에 대한 감사 참여\n 3.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직원과 관련된 비위 정보의 제공\n 4. 부패 유발이 우려되는 제도·업무처리 절차 등의 발굴 및 건의\n 5. 부패 유발이 우려되는 제도·관행 등에 대해 시정요구 또는 감사 요구\n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옴부즈만의 직무에서 제외한다.\n 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n 2.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n 3.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n 4. 그 밖의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ko . "직무수행 등"@ko . . . . . . "2018-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