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제출요구 2018-12-31 자료의 제출요구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기관에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옴부즈만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