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준수 비밀준수 2018-12-31 제11조(비밀준수) ① 청렴옴부즈만은 감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청렴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