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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사건기록\"이라 함은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항부터 제4항, 제17조부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조치의 근거가 된 자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상정된 사건과 관련된 안건 및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자료 등을 말한다.\n 2. \"전산망\"이라 함은 온나라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조사심결전산시스템을 말한다. \n 3. \"디지털증거\"란 디지털형태로 수집된 자료 중 위법성 증명에 필요한 디지털자료를 말한다.\n 4. \"디지털증거 수집\"이란 디지털증거물로부터 디지털증거 또는 디지털증거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n 5. \"디지털저장매체\"란 하드디스크, 외장형하드디스크, 유에스비메모리(USB : Universal Serial Bus)등 디지털자료를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n 6.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증거를 수집·분석 또는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n 7. \"이미징\"이란 디지털증거 수집방식의 하나로서 디지털자료 또는 디지털저장매체의 물리적인 섹터를 파일 형태로 다른 디지털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n 8. \"해시값\"이란 디지털자료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해시함수에 의해 생성된 값을 말한다.\n 9. \"조사관\"이란 해당 국의 국장(이하 \"해당 국장\"이라 한다)이 금지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정한 해당 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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