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실시"@ko . . . "제4조(조사 실시) ① 조사관은 출석요구나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n 1. 조사관은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2의 양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n 2. 조사관은 규정 제8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사관 또는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3의 양식에 따라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ko . "조사 실시"@ko . . "2019-01-0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