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디지털저장매체 증거수집) ①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의 디지털증거의 수집은 이미징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징이 어려울 경우 디지털증거물로부터 저장매체만을 분리하여 수령한다. 다만, 저장매체를 분리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디지털증거가 손상·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증거물을 수령할 수 있다.\n ② 조사관은 제4조에 따른 확인서 또는 현장조사서에 디지털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령일시 및 장소, 사용자 정보, 저장매체의 종류, 해시값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n ③ 조사관은 피조사자가 수집된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복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확인서 또는 현장조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n ④ 피조사자는 조사관에게 디지털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ko . "디지털저장매체 증거수집"@ko . . . "2019-01-02"^^ . . . . "디지털저장매체 증거수집"@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