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조사결과보고서 보고) 조사관은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심결지원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등록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결과보고서 보고 조사결과보고서 보고 2019-01-02